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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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成服)

서지사항
항목명성복(成服)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오복제(五服制)
분야왕실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대렴(大斂)을 하고 입관을 마치면 복(服)을 입어야 하는 친족들이 죽음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상복을 갈아입는 의식을 이르는 말.

[개설]
성복은 대렴을 마친 후 혹은 다음 날 행한다. 하지만 국상(國喪)의 경우는 죽은 지 6일째 되는 날 행한다. 주인·주부 이하 유복자(有服者)가 상복을 입을 때 오복제(五服制)에 규정된 사자(死者)와의 친소원근(親疏遠近)의 관계에 따라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복(服)을 입는다. 복의 구성물로는 상(裳)·상관(喪冠)·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지팡이[喪杖]·신(履) 등이 있다. 특히 머리에는 두건[孝巾]을 쓴 뒤 그 위에 수질을 매고, 허리에는 요질을 띠며 상장(喪杖)을 짚는다. 이것이 다 갖추어지면 성복이 된다. 질(絰)은 효자(孝子)의 충실지심(忠實之心)을 나타낸 것이다. 성복이 끝나면 외인의 문상을 받는다.

[내용 및 특징]
참최, 자최의 중상(重喪)인 부모상에는 지팡이를 짚는다. 상장을 짚는 것은 상제들이 부모상을 당하여 슬픔으로 쇠잔한 몸을 부축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상주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저장(苴杖)인 죽장을 쓰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삭장(削杖)인 오동나무 지팡이를 쓰는데, 즉 죽장이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여 아버지[父]를 가리키고, 삭장이 모가 난 것은 땅을 상징하여 어머니[母]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천지부모(天地父母)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종실록』 「오례」 흉례에 의하면 “아버지를 위하여 죽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에 있어 하늘과 같은 존재이니 대가 둥근 것도 또한 하늘을 본뜬 것이다. 안팎에 마디가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안팎의 슬픔이 있음을 본뜬 것이다. 또 대가 사시(四時)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또한 한절(寒節)과 온절(溫節)을 지나도 변하지 않음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어머니를 위하여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 까닭은 속마음으로 슬퍼함이 아버지에게와 같음을 취한 것이다. 오동이 밖에 마디가 없는 것은 집안에서 두 분을 모두 높일 수 없고, 밖에서는 지아비에게 굴종함을 본뜬 것이다. 이를 깎아서 아래가 네모나게 한 것은 어머니가 땅을 상징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무릇 지팡이라 하는 것은 모두 밑둥치가 아래에 있으니 그 나무의 성질을 따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은 것은 각각 그 목심에 가지런하게 하고, 그 크고 작은 것은 요질과 같게 한다고 했다. 오동나무가 없는 경우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쓰기도 한다. 상복과 요질, 지팡이는 상을 마치면 모두 태워 버린다.

[의의]
상복은 복인(服人)이 상중에 착용하는 일체의 예복으로서 일명 ‘흉복(凶服)’ 또는 ‘효복(孝服)’이라 하였다. 상복은 상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상복을 제거해 가면서 변복하여, 3년상인 경우에는 연복(練服)·상복(祥服)·담복(禫服) 등으로 3번 개복하게 된다. 상복 제도는 상자(喪者)에 대한 친소존비에 따른 격차의 표시로서, 상복 기간을 정한 것이며, 이를 오복(五服) 제도라 한다. 복제는 친족 관계의 친소·경중과 그 범위를 정하는 준척과, 형벌의 경중을 가름하는 준칙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의례(儀禮)』

■ [집필자] 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