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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각 지방 관아의 향리를 은퇴한 사람에게 호장 직무를 겸임한다는 의미로 내려 준 명예직 직책.
[개설]
섭호장(攝戶長)은 조선시대 향리로 각 지방 관아의 호장(戶長) 직무를 겸임한 사람이다. 일종의 명예직으로 주로 은퇴한 향리에게 포장(褒奬)의 의미로 직첩을 지급하기도 했다.
[담당 직무]
섭호장의 ‘섭(攝)’은 ‘겸(兼)’의 뜻이고 호장은 향리의 수장(首長)을 가리키므로 섭호장은 호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임명한 일종의 명예직이다. 성종대에는 향리직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포장의 뜻으로 은퇴한 향리에게 각 지방 관아에서 진성(陳省)을 올려 섭호장(攝戶長), 정조호장(正朝戶長), 안일호장(安逸戶長) 등의 직첩을 주도록 규정하였다[『성종실록』 2년 5월 25일]. 이같은 내용은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이훈상, 『조선 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 김준형, 「조선시대 향리층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사회와역사』27, 1991.
■ 김필동, 「조선 후기 지방 이서 집단의 조직 구조(上): 사회사적 접근」, 『한국학보』28, 1982.
■ 김필동, 「조선 후기 지방 이서 집단의 조직 구조(下): 사회사적 접근」, 『한국학보』29, 1982.
■ 이성무, 「조선 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5, 1970.
■ 이수건, 「조선조 향리의 일연구: 호장(戶長)에 대하여」, 『(영남대학교)문리대학보』3,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