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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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의(攝儀)

서지사항
항목명섭의(攝儀)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친행(親行), 친향(親享)
분야왕실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이 제사에 친히 나아가지 않고 대신을 보내 진행하게 하는 의례 방식.

[내용]
섭의는 왕이 거상(居喪) 중이거나 사정이 있어 제사에 직접 나아가 친히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을 보내어 의례를 섭행(攝行)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직접 의례에 참여하는 경우는 친향(親享) 또는 친행(親行)이라고 한다. 1780년(정조 4) 2월 27일 대보단(大報壇)의 제향을 섭의로 하라는 명이 있었다. 의례의 격식에 따라 상위의 의례 때 섭의를 하면 하위의 의례 때도 이에 맞추어 친행을 못하고 섭의를 하였다.

[용례]
丙寅 敎曰 廟宮五享 今年皆未躬祼 情禮缺然 以此之故 社壇春秋享南殿時享 亦未親行 臘日諸太廟展拜 省牲省器 仍詣社壇省牲 次詣永禧殿 親行臘享祭 太廟一未親享 故本宮享祀 每命攝儀 南殿 旣行酌獻 且與大祭有異 本宮酌獻禮 當於歲前 卜日行禮 該房知悉 [『정조실록』 5년 11월 28일]

■ [집필자]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