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섭의는 왕이 거상(居喪) 중이거나 사정이 있어 제사에 직접 나아가 친히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을 보내어 의례를 섭행(攝行)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직접 의례에 참여하는 경우는 친향(親享) 또는 친행(親行)이라고 한다. 1780년(정조 4) 2월 27일 대보단(大報壇)의 제향을 섭의로 하라는 명이 있었다. 의례의 격식에 따라 상위의 의례 때 섭의를 하면 하위의 의례 때도 이에 맞추어 친행을 못하고 섭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