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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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피(鼠皮)

서지사항
항목명서피(鼠皮)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모피(毛皮)
동의어서피(黍皮), 돈피(獤皮)
관련어서피사모이엄(鼠皮紗帽耳掩), 서피장(鼠皮匠), 초서피(貂鼠皮)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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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족제비 따위의 털가죽.

[내용]
서피(鼠皮)는 함길도와 평안도의 토산으로 중국 사신들이 탐하는 물건 가운데 하나였다. 1425년(세종 7) 8월에는 매년 상납하는 수량을 정하여 함길도에는 서피 3,990벌, 평안도에는 서피 500벌을 상의원(尙衣院)에 바치도록 했다[『세종실록』 7년 8월 27일]. 서피는 주로 갖옷과 이엄(耳掩)에 사용되었는데, 사모이엄(紗帽耳掩)을 만들기 위해서는 13~14장의 서피가 필요하였다.

1432년(세종 14) 11월에는 대소조회(大小朝會)와 상참조계(常參朝啓)를 행할 때 차가운 날에 늙고 병든 신하에게는 사간(司諫) 이하 9품까지 서피와 청초(靑綃)를 쓰도록 허락하였는데[『세종실록』 14년 11월 10일], 1440년(세종 22) 1월에는 신분에 따른 의복 재료를 정하면서 3품 이하의 구(裘)와 4품 이하의 이엄에는 이피(狸皮)·호피(狐皮)와 함께 서피를 사용하도록 했다[『세종실록』 22년 1월 25일]. 그러나 성종대에 들어서는 사치에 의한 폐단으로 서피를 교역하는 자는 장형(杖刑) 100대와 파직하도록 하였고, 3품에 한해 서피를 사용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6년 7월 17일].

[용례]
上遣元肅 贈儼貂鼠皮一百領[『세종실록』 1년 9월 12일].

[참고문헌]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천공개물(天工開物)』

■ [집필자] 윤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