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서제(書題)는 서리(書吏)로 통용되었으며, 중앙 각 관서의 아전[京衙前] 중 상급 서리였다. 공문의 발송과 접수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20명이었다. 근무 일수를 채우면 품계를 올려주어 종6품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담당 업무를 완벽하게 아는 경우는 왕의 특지가 있을 경우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문무 관료와 구분되어 중인(中人) 신분이었으나 취재(取才)를 보고 재행(才行)이 있는 경우는 조관(朝官)이 보증하고 천거하여 수령(守令)에 임명되기도 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11월 6일]. 서제는 왕실 재산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던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되어 관련 행정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서제는 내수사 종7품 전회(典會) 이하의 체아직이며 흔히 내수사 서리라 불렸다. 담당 직무는 내수사의 경제적 실무였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중요 직무 중 하나였다. 내수사에서 놓은 사채(私債)에 대한 이자를 거두어들이는 것, 장리(長利)를 계산하는 것도 서제의 직무였다[『중종실록』 34년 5월 18일], [『중종실록』 2년 11월 15일]. 조선중기에 내수사의 비리와 폐해가 심해질 때 내수사 서제는 각 도에 내려가 모리(謀利)를 하여 그 폐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38년 3월 13일]. 소속 노비의 관리와 신공(身貢) 확보를 위해 함흥의 본궁(本宮) 노비를 추쇄(推刷)하거나[『세종실록』 29년 8월 24일], 내수사 노비가 혼인을 하면 선두안(宣頭案)을 대조하여 노비를 추쇄하는 일도 맡았다[『성종실록』 9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