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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속(吏屬) 중 하나로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소속되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기관(記官)이 서원(書員)으로 명칭이 변화하였다. 서원은 고려시대의 궁관(宮官)·시위 군사와 조선초기의 녹사(錄事)·지인(知印) 및 별시위·내금위·충순위 등에 소속된 군사와 함께 성중관(成衆官)으로 통칭되었다. 중앙의 서원은 세조대에 없어졌으나, 지방 서원은 조선말까지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중앙의 서원은 서리(書吏)가 없는 병조·형조·승정원·교서관·장악서·봉상시 등에 배속되어 주로 문서 작성·열자(列字)·회계·공사 전달 등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방민(坊民) 중 서(書)·산(算)·율(律)을 시험 보는 이과(吏科)를 통해 선발하였다. 하지만 세종대에 이과가 폐지된 이후에는 시험 응시 절차 없이 충원되었다.
중앙 관서에 복무한 서원들은 근무의 대가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거관(去官)할 수 있었다. 비록 산계(散階)이지만 종9품에서 종7품의 품계를 받고 거관하는 것은 이점으로 여겨졌다. 또 일부에 국한되지만 상급 서리가 되거나 7~9품의 문무반 실직에 제수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중앙의 서원은 세조대에 경아전(京衙前)이 녹사와 서리로 이원화하면서 없어졌다.
지방의 서원은 부·목·군·현 등에 배속되어 해당 지역의 수령과 육방 아전의 지시를 받으면서 세금 징수·손실답험(損實踏驗) 등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에게는 요역이 면제되었지만, 그 밖의 녹봉 제수나 거관 등의 대가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의 직무가 지역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불법을 자행하거나 지역민을 침학하는 폐단을 일으키기도 했다.
[변천]
서원은 고려시대에는 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조선초기 이후부터는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그 존재가 이어져왔다. 특히 기관을 기서지원(記書之員)이라 칭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대표적 직무는 문서 작성이었고, 조선초기 서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직무는 계승되었다.
중앙 서원의 경우 일정 복무 기간을 마치고 종9품에서 종7품의 품계를 받은 후 승자(陞資)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품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자하였으나 순자법(循資法)에 따라 승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1444년(세종 26)에 “서원이란 벼슬은 동반의 각 품계에 견줄 것이 아니므로 순자의 격례(格例)를 적용할 수 없다.” 하는 지적과 함께 품계에 따라 승자하는 것으로 다시 바꾸었다[『세종실록』 26년 11월 20일].
지방 서원의 관아별 배속 인원은 처음에는 각 지역의 수령이 임의로 정하였다. 그러나 세조대에 수령들이 한량(閑良)을 너무 많이 동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府)는 50명,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목(牧)·도호부는 40명, 군(郡)은 30명, 현(縣)은 20명으로 정하였다[『세조실록』 3년 4월 22일]. 이후 『경국대전』에는 부는 34명, 대도호부와 목은 30명, 도호부는 26명, 군은 22명, 현은 18명으로 조정되어 서원의 수가 정해졌으며 이 수가 조선말기까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