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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되어 왕의 지필묵(紙筆墨)을 마련하여 올리던 관원.
[개설]
서방색(書房色)은 궁궐 내 각 차비인(差備人)으로 액정서에 소속되어 왕에게 지필묵을 마련하여 올리는 임무를 맡은 관원이다. 정원은 2명으로 대전서방색(大殿書房色)은 정7품 사안(司案), 종7품 부사안(副司案)에 각기 1명씩 임명되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정6품 사알(司謁)·사약(司鑰)까지 오를 수 있었다.
[변천]
고려시대에는 관서명이었던 서방색은 조선 건국 후 봉서국(封書局)으로 바뀌었다가 봉서지관(封書之官)이라는 기능을 유지한 채 관직으로 바뀌었다. 대전서방색과 중궁전의 사약을 전복랑액정서알자(典僕郞掖庭署謁者)로 일컫게 하였다[『세조실록』 8년 12월 25일]. 서방색의 승진은 6품관까지 가능하였으나 연산군 대에는 5품관으로 승진하거나 가자(加資)할 때 관직 제한을 없애도록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3년 3월 2일], [『연산군일기』 11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