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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생도는 『목민심서』에 의하면 중국 당나라의 제도에서 학관(學館)을 경유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는 성균관, 사학, 향교 그리고 잡학(기술학)의 해당 관아에 소속되어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무리를 지칭하였다. 생도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유학(儒學)뿐 아니라 잡학생(雜學生)까지 포괄하므로 지칭 대상 면에서 유생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다.
[담당 직무]
『경국대전』에 의하면 생도는 유학생도와 잡학생도로 나뉜다. 유학생도는 성균관과 사학, 향교에 적을 둔 유생이다. 잡학생도는 한학·몽학·여진학·왜학의 사역원 소속과 전의감과 혜민서 소속의 의학생도, 관상감 소속의 천문학·지리학·명과학 생도, 호조(戶曹) 소속의 산학생도, 형조(刑曹) 소속의 율학생도, 도화서 소속의 화학(畵學)생도, 소격서 소속의 도학생도, 그리고 지방 부·목·군·현 소속의 잡학생도 등이 있었다. 유학생도는 성균관의 경우 정원이 200명인데, 여기에는 생원과 진사, 승보기재생(升補寄齋生)이 포함된다. 제학생도의 의장은 치포건(緇布巾)을 쓰고, 단령(團領)을 입으며, 조아(絛兒)를 띠었다. 다만, 유학생도는 청금(靑衿)을 입었다.
이럴 때 생도를 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잡학 혹은 잡직에 소속된 생도로서 순수한 학생은 이를 직역으로 삼기도 하였다. 1625년(인조 3)의 「호패사목(號牌事目)」에서 ‘내시생도(內侍生徒)’, ‘삼의사생도(三醫司生徒)’라 한 것이 대표적이다. 1492년의 『사마방목』에는 생도를 전력으로 하는 합격자가 1명 보인다.
각 아문에 소속된 생도는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었다. 당시 군역은 고되었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도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 그 폐해를 막고자 1676년(숙종 2)에는 「양정사핵절목(良丁査覈節目)」을 제정하였는데, 불법적으로 등록된 자들은 모두 충장위(忠壯衛)로 삼아 수행을 겸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2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