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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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약(尙藥)

서지사항
항목명상약(尙藥)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내시부(內侍府), 상다(尙茶), 상선(尙膳), 상온(尙醞)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내시부에 속한 종3품 관직.

[내용]
궁중에서 쓰는 약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으며, 정원은 2명이었다. 내시부의 구성에서 상약(尙藥)은 품계상 위로 종2품 상선(尙膳) 2인, 정3품 상온(尙醞) 2인, 정3품 상다(尙茶) 1인 다음 순서에 해당하였다.

[용례]
義禁府啓 尙藥曺疹 承命糾摘掌隷院詞訟 與承旨蔡壽 判決事崔漢禎飮酒罪及詐稱飮賜酒罪 曺疹 從重斬 蔡壽崔漢禎杖八十 贖奪告身三等[『성종실록』 11년 12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홍순민, 「조선왕조 내시부의 변천과 내시 수효의 변천」, 『역사와 현실』 52, 2004.

■ [집필자] 류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