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상식은 죽은 이 섬기기를 생존한 듯이 하려는[欲事亡如存] 유교의 사생관을 바탕으로 시행된 것이다. 왕 혹은 왕비가 사망하면 빈전이 마련되고 영좌(靈座)가 설치되는데, 이때부터 상식이 시작된다. 상식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살아있을 때와 동일한 음식을 사용하여 올리는데, 다만 고기반찬[肉膳]은 사용하지 않았다. 고기반찬을 쓰지 않았던 것은 불교의 영향에 따른 것인데, 1446년(세종 28)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상중에 이를 금지함으로써 이후 관례가 되었다[『세종실록』 28년 3월 24일].
상식은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국상 기간 동안 진행된다. 빈전에서 왕이 친히 올리는 경우, 새로 등극한 왕은 궤연(几筵) 곁에 서고, 세자 혹은 종친이 전헌례를 시행하였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전사(殿司)와 수릉관(守陵官)이 담당해 하루에 두 번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