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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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上食)

서지사항
항목명상식(上食)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상례(喪禮)
관련어국상(國喪), 산릉(山陵), 혼전(魂殿)
분야생활 풍속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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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상 중 죽은 혼에게 끼니 때 음식을 올리는 행위 혹은 그 올리는 음식.

[내용]
상식은 죽은 이 섬기기를 생존한 듯이 하려는[欲事亡如存] 유교의 사생관을 바탕으로 시행된 것이다. 왕 혹은 왕비가 사망하면 빈전이 마련되고 영좌(靈座)가 설치되는데, 이때부터 상식이 시작된다. 상식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살아있을 때와 동일한 음식을 사용하여 올리는데, 다만 고기반찬[肉膳]은 사용하지 않았다. 고기반찬을 쓰지 않았던 것은 불교의 영향에 따른 것인데, 1446년(세종 28)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상중에 이를 금지함으로써 이후 관례가 되었다[『세종실록』 28년 3월 24일].

상식은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국상 기간 동안 진행된다. 빈전에서 왕이 친히 올리는 경우, 새로 등극한 왕은 궤연(几筵) 곁에 서고, 세자 혹은 종친이 전헌례를 시행하였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전사(殿司)와 수릉관(守陵官)이 담당해 하루에 두 번 시행하였다.

[용례]
朝夕哀奠及食時上食儀 朝奠 王世子服其服 詣殯殿戶外之東西向坐 俯伏哭 大君諸君在其後 重行西向南上俯伏哭 (중략) 食時上食 如平時 不用肉膳 行禮如朝奠儀[『세종실록』 28년 3월 24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이범직, 『한국중세 예사상연구』, 일조각, 1991.
■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집필자] 한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