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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근무 성적이 우수하거나 국가적인 공이 있는 관원에게 상으로 내리는 자급 또는 자급을 내리는 인사 관행.
[개설]
상가(賞加)란 조선시대 인사 관행의 하나로, 관원이 근무 기간 동안 성적이 뛰어나거나 전쟁 등에서 공이 있을 경우 올려 준 자급(資級) 또는 자급을 올려 주는 인사 행위를 말하였다. 유사한 용어로 가자(加資)·가계(加階)·승계(陞階)·승자(陞資) 등이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자급을 더하여 주는 몇 가지 사례가 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6품 이상의 관원으로 900일을 근무하거나 7품 이하 관원으로 450일을 근무한 경우, 영안도(永安道: 현 함경도) 홍원(洪原) 이북이나 평안도 박천 이서 지방의 교관으로 제수된 경우, 중앙 관원은 당상관이나 제조(提調)가, 지방관은 관찰사가 고과를 매겨 십고십상(十考十上)인 경우, 강도나 말·소 등을 도살한 자 등을 체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 같은 상가 혹은 가자제는 관리들의 근무 의욕과 관원으로써 봉직 자세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상가의 경우에도 교서가 발급되었는데, 그 형식은 일반적으로 내려 주는 교서와는 달리 ‘교(敎)’와 ‘서(書)’ 사이에 상가라는 용어가 기재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상가의 시행이 더욱 확대되어 진휼을 위한 곡식을 납부한 자에게도 상가를 주었고[『정조실록』 11년 5월 23일], 심지어는 중국 북경에서 『궐리지(闕里志)』·『궐리문헌고(闕里文獻考)』 등의 책과 성묘도(聖廟圖)와 공씨비본(孔氏碑本)을 구입해 온 역관(譯官)에게도 상가가 내려졌다.
그런데 조선전기부터 상가의 시행이 과도하여 그 수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77년(성종 8) 9월에는 지방관에 대한 관찰사의 고과가 지나치게 관대하여 상가의 대상자를 제한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8년 9월 22일]. 아울러 통훈대부 이상의 품계에 대한 상가는 대가제(代加制)로 운영하였다[『성종실록』 25년 3월 1일]. 대가제란 문무 관원으로 정3품 당상관 이상인 관원에게 가자가 더하여지면 그에게 주어진 자급을 아들이나 손자 등에게 대신 주는 제도를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