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삼성죄인(三省罪人)

서지사항
항목명삼성죄인(三省罪人)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삼성교좌(三省交坐), 강상죄(綱常罪), 의금부(義禁府), 형옥(刑獄)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강상죄수 가운데 의정부·의금부·사헌부가 합좌하여 심문하는 죄인.

[내용]
삼성죄인(三省罪人)은 주로 근친 및 상전에게 해를 끼쳐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윤리를 거스르는 강상죄인을 지칭한다. 조선 왕조는 강상죄인을 국가와 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상하 질서를 무너트리는 적(賊)으로 간주하고, 사법적 권위가 높았던 삼성(三省), 즉 의정부(議政府)·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이 합좌(合坐)해서 추국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규정한 삼성죄인은 다음과 같다.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시부모(媤父母)·남편·백숙부모(伯叔父母)·형과 누님 등을 죽이는 경우, 노비가 주인을 죽이거나 관노(官奴)가 관장(官長)을 죽이는 경우 등은 기수(旣遂) 미수(未遂)를 막론한다.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을 죽이는 경우 및 후모(後母: 繼母)를 간음[烝]하거나, 백숙모(伯叔母)·고모(姑母)·자매(姉妹)·자부(子婦)를 간음하거나, 노(奴)가 여상전(女上典)을 간음하는 경우, 적모(嫡母)를 방매(放賣)하거나, 부모(父母)를 구타(毆打)하거나 욕(辱)하는 경우, 아비의 시체를 화장(火葬)하는 경우에는 기수(旣遂)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상죄인은 재판을 종결한 후 사형[正法]에 처하고, 죄인의 처와 자녀를 노비로 삼고 가옥을 파괴하여 웅덩이로 만들었다. 또한 죄인이 거주한 고을(邑)의 호칭을 낮추고 그 지역 수령을 파직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죄수는 세 차례 심리[三覆]하여 처결하는 것이 관례이나, 삼성죄수는 계복(啓覆)하지 않고 즉시 처결하였다.

[용례]
司憲府啓曰 三省罪人愛生 被繫累月 久停推鞠 在逃之事干 必無還現之理 而因此掩置 使罪重之人 得延頑喘 物情極以爲未便 請令王府 速爲處置 答曰 依啓[『광해군일기(중초본)』 1년 3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韓國法制硏究院, 『大典會通硏究-刑典·工典編-』, 1996.
■ 이상식, 「義禁府考」, 『법사학연구』4, 1977.
■ 정순옥, 「조선전기 의금부 죄수의 삼복과 의금부 상복 시행 논란」, 『역사학연구』29, 2007.

■ [집필자] 차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