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산의(散衣)는 소렴과 대렴을 할 때 바닥에 깔거나 보공용(補空用)으로 사용되는 옷을 말하며, 이것은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한다.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 의하면 소렴에 군(君)·대부(大夫)·사(士)의 산의에 19층을 쓰며, 대렴에는 군이 100층, 대부가 50층, 사가 30층을 쓴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오례의」에 보면, 소렴하기 전 2각(刻)에 내시가 손을 씻은 후 소렴상(小殮牀)을 휘장 밖에 설치하고 욕석(褥席)과 베개를 편다. 먼저 교포(絞布)를 깔고 이불을 펴고 다음에 산의를 편다. 그다음은 강사포(絳紗袍) 1습(襲)을 펴는데, 무릇 염의(斂衣)는 19칭(稱)이며 모두 겹옷과 겹이불을 사용하였으므로 『주례(周禮)』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52년(영조 28) 3월의 기록을 보면, 대렴을 행하고 대전관이 대렴전을 행하는데 대렴교(大斂絞)는 백색 방형의 사주(紗紬)로 하였고 염금(斂衾)을 썼으며 면복(冕服)의 산의는 90칭(稱)이라 한 것을 보면[『영조실록』 28년 3월 6일] 선왕에 대한 예가 극진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예기』에서 군의 산의에 100층을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산의는 보공용으로도 소용되었다. 1776년(영조 52) 3월의 기록을 보면 사시(巳時)에 대렴례(大殮禮)를 행하였는데, 집사(執事)하는 자가 대렴상(大殮床)을 어상(御床) 앞에 설치하고 상 위에 침욕(枕褥)을 깔고 그다음에 교(絞)를 깔고 그다음에 금(衾)을 깔고 그다음에 면복을 깐다. 내시(內侍)가 어상을 대렴상에 모시고 먼저 족부(足部)를 가리고 그다음에 두부(頭部)를 가리고 먼저 왼편을 여미고 그다음에 오른편을 여미고 그다음에 말(襪)을 깔고 빈 곳을 산의로 채웠다[『영조실록』 52년 3월 9일].
반가의 상례 풍습을 보면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산의는 단의(褖衣) 이하로 하며 포견(袍繭) 따위의 옷으로 하였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는 잡옷·도포·장옷 따위로 하며 상의(上衣)는 단령(團領)·직령(直領) 따위로 하고 옷이 19벌이라 하였다. 「충문공신종록(忠文公愼終錄)」에 의하면, 소렴구에 삼팔주, 명주 바지 각 2벌, 삼팔주 명주저고리 각 2벌, 반비, 주의, 도포, 창의, 철릭, 시복, 관복, 군복 등이 산의로 쓰였다. 「한산이씨신종록(韓山李氏愼終錄)」에 의하면, 소렴구에 당의, 치마, 반비, 곁마기, 회장저고리 등이 산의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