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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와 조선초 중앙군 단위부대에 설치되었던 정8품 무관직, 또는 일부 지역의 토관(土官) 서반직(西班職).
[개설]
산원(散員)은 고려시대 경군(京軍) 조직이었던 이군(二軍)·육위(六衛)에 설치된 정8품 무관직이었다. 조선이 개국하자 곧 문무 관직을 정비였는데 이때에도 중앙의 군사 조직인 십위(十衛)와 치안 유지나 도둑 체포 등을 맡았던 도부외(都府外)에 정8품직으로 산원을 두었다. 1394년(태조 3) 정도전 등이 군제 개편을 주도하면서 고려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면모를 일신하고자 산원을 부사정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그 뒤로도 일부 지역의 토관직(土官職) 등에 몇 차례 산원이 등장하나 1403년(태종 3) 관제 개편 이후로는 산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담당 직무]
고려시대 경군 조직이었던 2군·6위의 휘하에는 1,0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인 영(領)이 45개 있었다. 산원은 응양군(鷹揚軍) 1영에 3명, 그 외의 용호군과 6위 44영에 각각 5명씩 총 223명이 있었다. 2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인 낭장(郎將)과 부지휘관인 별장(別將)의 보좌관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반면 『고려도경』의 「조예산원(皂隸散員)」조에 의거하여 특수 무관직으로 보기도 한다. 산원방(散員房)이라는 회의 기구가 있었으며 2군 소속은 근장산원(近仗散員)으로 불렸다.
조선 건국 직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중앙군은 의흥친군좌위(義興親軍左衛)를 위시한 10위로 바뀌었다. 10위에는 각각 중령(中領)·좌령(左領)·우령(右領)·전령(前領)·후령(後領)을 설치하고 영마다 정8품의 산원 8명을 두었다. 그리고 치안 유지나 도적 체포 등을 맡았던 도부외에도 좌령·우령을 설치하고 각각 정8품의 산원을 4명씩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중앙군에 소속된 산원은 주로 숙위(宿衛)나 시위(侍衛)에 종사하였으며 1397년(태조 6)에 새로 옮긴 수도 한양의 시가에서 진법 훈련을 행할 때에도 참가하였다[『태조실록』 6년 8월 9일]. 도부외에 있는 산원은 치안 유지 활동이나 도적 체포 등을 담당하였다. 투항한 왜인(倭人) 만호(萬戶)가 데리고 온 사람에게 산원을 제수하기도 했는데, 적당한 지위를 보장해서 완전히 조선에 복속시키기 위해서였다[『태조실록』 7년 2월 17일].
한편 토관의 서반직에도 산원을 두었다. 1407년(태종 7)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영흥부(永興府)에 토관을 설정하면서 서반(西班)진북위(鎭北衛) 1령(領)·2령·3령에 산원은 각각 4명씩 배치하였다[『태종실록』 7년 9월 1일].
[변천]
1394년 당시의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 정도전 등은 고려적인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군제 개편을 건의하며 장군(將軍)을 사마(司馬) 등으로 바꾸는 것과 더불어 산원은 부사정으로 고칠 것을 제안하였다[『태조실록』 3년 2월 29일].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후에 투항해 온 왜인 만호의 아들을 부사정에 제수했으며[『태조실록』 6년 2월 10일], 비슷한 시기에 투항한 다른 왜인에게는 산원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어 산원이 부사정으로 변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1400년 12월 군사 가운데 재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7품관 이상의 전직자에게 실직(實職) 산원 등에 제수하기도 하였다. 이 조치는 품계는 높으나 낮은 관직을 제수하는 것의 시초였다[『정종실록』 2년 12월 1일].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조선초기까지는 산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03년 사막(司幕)을 충순호위사(忠順扈衛司)로 고치며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호군(護軍)·사직(司直)·부사직(副司直)·사정(司正)·부사정을 두고, 순위부(巡衛府)를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라고 바꾸며 절제사·첨절제사·호군·사직·부사직을 두었다[『태종실록』 3년 6월 29일]. 이 이후 기록에서 산원이 확인되지 않고, 부사정이 종7품직이었음에서 이때에 산원이 부사정으로 개칭되면서 소멸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영흥부 진북위 등에 설치된 산원은 사료의 제약상 설치 이후의 변천상은 알 수 없다. 다만 1485년(성종 16)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종7품직에 부여정(副勵正)이 등재된 반면에 산원은 제외되었음에서 1485년 이전 서반 토반직의 정비 때에 부여정으로 개칭되면서 소멸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