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승문원은 사대문서(事大文書)와 교린문서(交隣文書)를 관장하였는데, 특히 주본(奏本)·자문(咨文)·표전(表箋)·방물장(方物狀) 등은 글씨를 잘 쓸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관직에 상관없이 사자(寫字)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글씨를 쓰게 하였다. 이처럼 문서를 베껴 쓰던 잡직을 사자관(寫字官)이라 하였다. 사자관의 임무는 막중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령을 거치지 않더라도 4품 이상으로 승천(昇遷)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용례]
吏曹啓 近因承文院提調所啓 本院祿官兼官 習吏文漢訓寫字者 雖未經守令 依藝文館官例 許加四品以上仕滿階[『성종실록』 3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