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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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寫字)

서지사항
항목명사자(寫字)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교린문서(交隣文書), 사대문서(事大文書), 승문원(承文院)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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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승문원에서 외교문서를 베껴 쓰던 사람.

[내용]
승문원은 사대문서(事大文書)와 교린문서(交隣文書)를 관장하였는데, 특히 주본(奏本)·자문(咨文)·표전(表箋)·방물장(方物狀) 등은 글씨를 잘 쓸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관직에 상관없이 사자(寫字)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글씨를 쓰게 하였다. 이처럼 문서를 베껴 쓰던 잡직을 사자관(寫字官)이라 하였다. 사자관의 임무는 막중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령을 거치지 않더라도 4품 이상으로 승천(昇遷)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용례]
吏曹啓 近因承文院提調所啓 本院祿官兼官 習吏文漢訓寫字者 雖未經守令 依藝文館官例 許加四品以上仕滿階[『성종실록』 3년 2월 2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 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 박홍갑, 「조선 초기 승문원의 성립과 그 기능」, 『사학연구』 62, 2001.

■ [집필자] 류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