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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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약(司鑰)

서지사항
항목명사약(司鑰)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액정서(掖庭署),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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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전 및 궁궐 내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던 정6품 잡직(雜織).

[내용]
왕이 거처하는 대전에 3명, 왕비전에 2명, 세자궁에 2명이 있었다. 대전의 사약(司鑰)은 600일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액정서의 정6품 사약이나 종6품 부사약으로 임명되었다.

[용례]
司憲府請入番司鑰之罪 原之 冬至之夜 供御事煩 宮門不關 司憲府劾問司鑰 承政院以與知其故 皆待罪于家 上召憲府掌務曰 宮門不關 予實知之 勿問[『태종실록』 10년 12월 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류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