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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하급 관원은 군관이나 포교 아래에서 죄인에게 곤장을 치는 등 다양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에 따라 조례(皁隷)·문졸(門卒)·일수(日守)·나장(羅將)·군노(軍奴) 등으로 다르게 불렸다. 그 가운데 종친부·의정부·충훈부·중추부·의빈부·이조·호조·승정원 등에 배속된 조례를 사령(使令)이라 통칭하였다. 관아의 사령과 나장은 아울러 나졸(羅卒)이라 하고, 군아 소속은 군졸(軍卒)이라 하였다.
이들 직종은 조선시대 서반 경아전(京衙前)으로, 고려시대 이속직(吏屬職)에서 유래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조례·장수(杖首)·갈도(喝道)·제원(諸員) 등으로 불리다가, 『경국대전』에서 서반 경아전으로 법제화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조례와 나장을 흔히 사령이라 불렀다. 그 외에 관아에 소속되어 각종 잡역에 종사한 사람들도 사령이라 하였다. 노비 및 양인이지만 역이 천한 사람 가운데 보충군(補充軍)에 입속한 자나, 관아 및 관원에 차출·배속되어 잡역에 종사한 군인들도 이 이름으로 불렀다.
[용례]
傳于承政院曰 (중략) 且楮貨之價 官重民輕 諸司使令 或稱市準 一切抑賣 今欲勿令市準 聽從民便何如 抑不可廢歟[『세조실록』 2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