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사당(祠堂)은 신주(神主)나 신위(神位)를 모셔 놓은 집이지만 벽감사당(壁龕祠堂)처럼 신주를 모셔 두기 위해 만든 자그마한 시설이나 공간도 해당된다. 사당에 모시는 신이 조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 가묘(家廟)라고도 한다. 1413년(태종 13) 가묘 설치 등과 관련하여 한성부(漢城府)는 왕에게 올린 조목에서 사대부 집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가묘는 세우지 아니하므로 모두 사당(가묘)을 세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당과 가묘를 혼용하였다. 1421년(세종 3) 예조에서 공신에 대한 사당의 고제(告祭)는 태조 부묘(祔廟) 때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하여 사당과 가묘를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