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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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祠堂)

서지사항
항목명사당(祠堂)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가묘(家廟), 신주(神主), 벽감사당(壁龕祠堂), 가묘(家廟)
분야사회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상의 신주나 인물의 신위를 모셔 놓은 집.

[내용]
사당(祠堂)은 신주(神主)나 신위(神位)를 모셔 놓은 집이지만 벽감사당(壁龕祠堂)처럼 신주를 모셔 두기 위해 만든 자그마한 시설이나 공간도 해당된다. 사당에 모시는 신이 조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 가묘(家廟)라고도 한다. 1413년(태종 13) 가묘 설치 등과 관련하여 한성부(漢城府)는 왕에게 올린 조목에서 사대부 집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가묘는 세우지 아니하므로 모두 사당(가묘)을 세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당과 가묘를 혼용하였다. 1421년(세종 3) 예조에서 공신에 대한 사당의 고제(告祭)는 태조 부묘(祔廟) 때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하여 사당과 가묘를 구분하였다.

[용례]
漢城府條陳三事 其一 家廟之設 已有著令 士大夫廣占家基 崇峻堂寢 不曾立廟 殊無報本之意 乞令承重者 限今年畢立祠堂 違者 移文憲司糾理[『태종실록』 13년 5월 10일]

禮曹啓 恭靖大王功臣配享及祠堂告祭 依太祖附廟時例施行 從之[『세종실록』 3년 12월 12일]

■ [집필자]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