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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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위(備巡衛)

서지사항
항목명비순위(備巡衛)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6위(衛)
동의어금오위(金吾衛), 호분순위사(虎賁巡衛司)
관련어10위(衛), 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시대 6위(衛)에 속하여 도성의 치안과 경찰 임무를 관장한 금오위(金吾衛)의 별칭.

[개설]
비순위(備巡衛)는 금오위의 별칭인데, 금오위는 고려시대 6위에 속한 경찰부대로서 개경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다. 개경의 장터나 번화가, 또는 동교(東郊)의 탄현(炭峴) 등 이른바 우범지대에는 검점군(檢點軍)이 순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같이 정기적인 순검의 임무를 띠고 있는 군단이 금오위(金吾衛)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오위의 군사 수는 정용(精勇) 6령(領), 역령(役領) 1령, 도합 7령에 7,0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교로는 상장군(上將軍) 1인, 대장군(大將軍) 1인, 장군(將軍) 7인, 중랑장(中郞將) 14인, 낭장(郎將) 35인, 장사(長史) 1인, 별장(別將) 35인, 녹사(錄事) 2인, 산원(散員) 35인, 위(尉) 140인, 대정(隊正) 280인이 있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비순위의 별칭인 금오위는 도성의 치안과 경찰 임무를 관장하였다. 금오위에 대해서는 『동문선(東文選)』, 노지정(盧之正) 금오위상장군(金吾衛上將軍) 관고(官誥)에 “서울은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니 방비가 없어서는 아니 되고, 금오(金吾)는 순찰(巡察)하는 직책을 맡아서 비상(非常)한 일을 막는 것이다.”라고 하여, 도성의 순찰이 금오위의 임무였다고 말하고 있다.

『고려사』, 문종 13년 3월조에는 왕이 금오장군(金吾將軍) 방현(邦賢) 등에게 죄수를 살펴서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석방하라는 명을 내린 사실이 보이는데, 이 역시 금오위가 경찰의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오위의 고유 임무와 관련되어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인종 9년 6월에 “음양회의소(陰陽會議所)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중과 속인의 잡류들이 모여 떼를 지어 만불향도(萬佛香徒)라 부르며 염불(念佛)하고 혹은 독경(讀經)하면서 허황한 짓을 하고, 혹은 내외의 사찰에서 중들이 술과 파를 팔고, 혹은 무기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며 뛰놀고 장난치는 등 상도(常道)를 문란시키고 풍속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어사대(御史臺)에 영(令)을 내려 금오위 순검으로 하여금 이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므로 이에 좇았다.”라고 한 기사에서도 금오위의 임무가 도성 지역의 경찰과 치안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궁중의 경비와 야경,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에 순찰 경계를 맡았던 순검군(巡檢軍)은 금오위 소속의 군인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오위의 병력은 정용군(精勇軍) 6령과 역령(役領) 1령 등 7령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금오위의 이러한 병력 규성은 보승군(保勝軍)과 정용군으로 구성된 좌·우위(左·右衛)라든가 흥위위(興威衛), 혹은 신호위(神虎衛)의 경우와는 다르다. 금오위의 병력이 어째서 정용군과 역령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는 보승군과 정용군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령이 어떤 부류의 군사들이었는지가 파악되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승군과 정용군의 구분 기준과 역령의 정체에 관한 직접적인 사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금오위의 병력이 어째서 정용군과 역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문제이다.

[변천]
고려 995년(고려 성종 14) 무렵에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오위는 충선왕(忠宣王) 때에 비순위라고 고쳐졌다. 이후 1356년(고려 공민왕 5)에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1362년(고려 공민왕 11)에 다시 비순위라 하였으며, 1369년(고려 공민왕 18)에는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뒤에 다시 비순위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이후 2군 6위는 태조 이성계의 휘하 부대인 의흥친군좌·우위(義興親軍左·右衛)와 더불어 10위로 편제되었는데, 이때 비순위는 금오위와 비순위로 분리되었다. 1394년(태조 3)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 정도전(鄭道傳)은 10위(衛)의 명호(名號)를 변경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때 금오위는 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로 고쳐졌고, 비순위는 호분순위사(虎賁巡衛司)로 고쳐졌다[『태조실록』 3년 2월 29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李基白,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 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