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분패(粉牌)는 나무 조각을 길쭉하게 만들어 흰 분을 발라 사용한 목패이다. 왕이 당하관을 부를 때, 또는 동궁이 신하를 부르는 경우에 명패로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여러 상사(上司)에서 그 관청 관원에게 패를 내보내기 위하여 분패를 만들기도 하였다. 순찰 군관이 순찰 및 단속을 위해 지니고 다니는 금패(禁牌) 역시 분패라 불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 왕이 조신을 부를 때 쓰는 명패는 일반적으로 선패(宣牌)라 칭한다. 선패는 발급자를 왕으로 하고 수취자의 이름을 뒷면에 적었으며, 입궐하라는 왕명을 의미하는 ‘명(命)’ 자를 새겨 넣었다. 선패는 주로 붉은 주패(朱牌)를 사용하였는데, 모든 조신들에게 주패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조선초기부터 당하관에게는 흰색 분을 바른 분패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관리를 부를 때 흰색의 분패를 사용하는 것은 명패의 예가 아니라는 왕의 전지가 남아있기도 하다[『성종실록』 1년 10월 23일].
이처럼 조선초기부터 분패는 명패로 사용되었지만 사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법제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조선후기로 오면 명패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되었다. 즉, 관청 관원에게 패를 내보내기 위해 만든 여러 상사의 분패가 그것이다. 하지만 공장(工匠)들을 잡는 데나 혹 하인을 부르는 데에 남용되거나, 패 값을 받는 폐단이 발생하여 숙종은 함부로 패를 내보내는 것을 엄하게 금지시켰다.
분패는 순찰 군관이 가지고 다니는 금패를 말하기도 하는데, 영조대에는 연말연시의 과잉 단속을 막기 위해 이 패를 회수해서 보관하도록 하는 조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변천]
숙종대에 승정원의 건의에 따라 동궁의 패초에는 ‘명’ 자 패를 쓰지 말고 분패에다 ‘영(令)’ 자를 새겨서 쓰도록 하는 조처가 내려졌다. 또 왕이 당하관을 부를 때에는 모두 분패를 쓰고 대간을 부를 때에만 홍패를 썼는데, 1763년(영조 39)에는 당하관인 홍문관원을 부를 때에도 홍패를 쓰도록 전지하여 분패로 부르는 대상이 변화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