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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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용도위(奮勇徒尉)

서지사항
항목명분용도위(奮勇徒尉)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서반(西班), 토관(土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토관(土官) 무반직의 정8품 관계(官階).

[내용]
품계는 정8품이었으나 토관이 중앙 관직을 받을 때는 대개 한 등급을 낮추도록 되어있었으므로 문·무관 정직(正職)의 종8품에 해당한다. 함흥의 진북위에 3명, 평양의 진서위에 4명, 영변의 진변위에 3명, 경성의 진봉위에 3명을 두었으며, 의주의 경원위와 회령·경원의 회원위, 종성·온성·부령·경흥의 유원위, 강계의 진포위 등에도 각각 2명씩 배정되었다.

[용례]
初置鏡城府土官 (중략) 正八品奮勇徒尉中領副司正一[『세종실록』 18년 윤6월 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장희, 「조선초기 토반무직의 성격」, 『한국사론』 7, 1980.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