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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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付處)

서지사항
항목명부처(付處)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형조(刑曹), 중도부처(中途付處), 부처본관(付處本貫), 부처본향(付處本鄕), 사장부처(私莊付處), 원방부처(遠方付處), 외방부처(外方付處), 자원부처(自願付處), 자원류(自願流), 외방종편(外方從便), 경외종편(京外從便), 안치(安置)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죄인이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한 형벌.

[내용]
부처(付處)는 죄를 지은 관리들에게 내린 형벌로, 중도부처(中途付處)라고도 하였다. 유배형에는 부처와 안치(安置)가 있었는데, 부처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유배하는 것을 말한다. 죄인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나, 유배지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묵인하였다. 반면 안치는 부처에 비하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로, 유배지 안에 다시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 안에만 머물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부처는 대개 하급 관리에게 부과하는 형벌이고, 안치는 왕족이나 고관,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다.

부처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였는데, 형벌이 무거운 순서대로 부처본관(付處本貫)·부처본향(付處本鄕)·사장부처(私莊付處)·원방부처(遠方付處)·외방부처(外方付處)·자원부처(自願付處) 등이 있었고, 한결 가벼운 형벌로는 자원류(自願流)·외방종편(外方從便)·경외종편(京外從便) 등이 있었다.

[용례]
命兵曹刑曹司憲府巡禁司 曾以輕罪付處者 竝許外方從便 所釋凡十七人 朴賁韓乙生等與焉 以誕晨也[『태종실록』 6년 5월 16일]

[참고문헌]
■ 김기춘, 『조선시대 형전(刑典)』, 삼영사, 1990.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92, 2000.
■ 장선영, 「조선시기 유형(流刑)과 절도정배(絶島定配)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4, 2001.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