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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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율(副典律)

서지사항
항목명부전율(副典律)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아악서(雅樂署), 악공(樂工), 악생(樂生), 장악서(掌樂署), 전악(展樂), 전음(典音)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장악원에 속한 종7품 잡직(雜織).

[내용]
임시직인 체아직(遞兒職)이었으므로 장악원에서 매년 네 차례 이조에 추천서를 올린 뒤 사령서를 받아 임용하였다. 정6품 전악(典樂)과 정7품 전율을 보좌하며, 악공(樂工)악생(樂生)의 음악 교육을 담당하였다.

[용례]
禮曹詳定雅樂署典樂署官品 司成郞典樂一人從五品 調成郞副典樂一人從六品 司協郞典律二人從七品 調協郞典律三人從八品[『태종실록』 9년 윤4월 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송방송, 「장악원과 궁중악인 연구-17세기를 중심으로」, 『예술논문집』 17, 1978.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