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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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악(副典樂)

서지사항
항목명부전악(副典樂)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아악서(雅樂署), 장악서(掌樂署), 전악서(典樂署), 체아(遞兒)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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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장악서에 속한 종6품 잡직(雜織).

[내용]
태종 때는 아악서와 장악서에 각각 1명을 두었는데, 두 관서가 전악서로 합쳐지면서 그 2명을 그대로 정원으로 하였다. 위로는 정6품 전악을 보좌하면서 아래로는 정7품 전율, 정8품 전음, 정9품 전성을 거느리고 악공(樂工)악생(樂生)의 음악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용례]
典樂署 典樂副典樂各一人 典律四人 副典律五人 直律六人 其官品郞階 竝同雅樂署[『태종실록』 9년 윤4월 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송방송, 「장악원과 궁중악인 연구-17세기를 중심으로」, 『예술논문집』 17, 1978.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