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전악(副典樂)

서지사항
항목명부전악(副典樂)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아악서(雅樂署), 장악서(掌樂署), 전악서(典樂署), 체아(遞兒)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장악서에 속한 종6품 잡직(雜織).

[내용]
태종 때는 아악서와 장악서에 각각 1명을 두었는데, 두 관서가 전악서로 합쳐지면서 그 2명을 그대로 정원으로 하였다. 위로는 정6품 전악을 보좌하면서 아래로는 정7품 전율, 정8품 전음, 정9품 전성을 거느리고 악공(樂工)악생(樂生)의 음악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용례]
典樂署 典樂副典樂各一人 典律四人 副典律五人 直律六人 其官品郞階 竝同雅樂署[『태종실록』 9년 윤4월 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송방송, 「장악원과 궁중악인 연구-17세기를 중심으로」, 『예술논문집』 17, 1978.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