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을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그 잘못을 명부에 기록하여 두던 일.
[내용]
일종의 벌점제로 사용되었다. 관원·군인·생도·유생 등의 근무 및 학업·행실에 과실이 있을 경우, 명부에 적어 두었다가 6월과 12월에 고과(考課)를 평가할 때 참작하였다. 예컨대, 각 관서의 출근부인 공좌부(公座簿)를 수시로 살펴 적절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 밑에 권점(圈點)을 찍었다. 3회 이상이면 소속 관서에 관문(關文)을 보내 그 관리의 종을 가두어 징계하게 하였고, 10회 이상이면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