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과(附過)

서지사항
항목명부과(附過)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기과(記過)
관련어표부과명(摽付過名), 도목정사(都目政事), 정안(政案)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을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그 잘못을 명부에 기록하여 두던 일.

[내용]
일종의 벌점제로 사용되었다. 관원·군인·생도·유생 등의 근무 및 학업·행실에 과실이 있을 경우, 명부에 적어 두었다가 6월과 12월에 고과(考課)를 평가할 때 참작하였다. 예컨대, 각 관서의 출근부인 공좌부(公座簿)를 수시로 살펴 적절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 밑에 권점(圈點)을 찍었다. 3회 이상이면 소속 관서에 관문(關文)을 보내 그 관리의 종을 가두어 징계하게 하였고, 10회 이상이면 부과하였다.

[용례]
傳旨吏兵曹曰 闕內根隨加率人 降一資 功臣則附過 勿揀赦前 三犯罷黜[『성종실록』 1년 1월 2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