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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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대부(奉憲大夫)

서지사항
항목명봉헌대부(奉憲大夫)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부마(駙馬), 의빈(儀賓)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이나 왕세자의 부마에게 주던 의빈계(儀賓階)의 정2품 상계(上階).

[내용]
1444년(세종 26) 7월, 의빈계의 정2품 하계(下階)인 통헌대부(通憲大夫)와 함께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의빈계는 봉작(封爵)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실 외에 부마의 봉군(封君)을 폐지하면서, 관료들의 문산계와 구별하여 따로 신설되었다. 왕실의 부마를 우대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부마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컸다. 1865년(고종 2)에는 종친계와 의빈계가 모두 폐지되어, 종친이나 의빈도 문산계를 제수받았다. 그에 따라 봉헌대부(奉憲大夫)도 문산계 정2품의 상계인 정헌대부(正憲大夫)로 바뀌었다.

[용례]
吏曹啓 (중략) 乞依歷代與中朝之制 諸駙馬不許封君 別立散官 正一品綏祿大夫成祿大夫 從一品光德大夫崇德大夫 正二(呂)[品]奉憲大夫通憲大夫 從二品資義大夫順義大夫 除拜祿俸坐目等事 依舊例[『세종실록』 26년 7월 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최정환, 「조선전기 녹봉제의 정비와 그 변동」, 『경북사학』 5, 1982.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