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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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랑(奉直郞)

서지사항
항목명봉직랑(奉直郞)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문관(文官), 봉훈랑(奉訓郞)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산계(文散階) 종5품의 상계(上階).

[내용]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제정할 때 문산계 종5품의 상계는 봉직랑(奉直郎), 하계(下階)는 봉훈랑(奉訓郞)으로 정하였다. 1456년(세조 2)에는 문·무반의 검직 제수 규정을 정하면서, 봉직랑에 제수된 지 만 4년 이상이 된 사람 가운데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무에 관련된 일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에게는 종4품의 검교직을 내리고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제수하게 하였다. 또한 봉직랑에 제수된 지 4년 미만이라도 60세에 이른 사람은 정5품 상계인 통덕랑(通德郞)으로 승급하게 하였다.

[용례]
定文武百官之制 (중략) 正五品通德郞通善郞 從五品奉直郞奉訓郞[『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최정환, 「조선전기 녹봉제의 정비와 그 변동」, 『경북사학』 5, 1982.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