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제정할 때 문산계 종5품의 상계는 봉직랑(奉直郎), 하계(下階)는 봉훈랑(奉訓郞)으로 정하였다. 1456년(세조 2)에는 문·무반의 검직 제수 규정을 정하면서, 봉직랑에 제수된 지 만 4년 이상이 된 사람 가운데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무에 관련된 일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에게는 종4품의 검교직을 내리고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제수하게 하였다. 또한 봉직랑에 제수된 지 4년 미만이라도 60세에 이른 사람은 정5품 상계인 통덕랑(通德郞)으로 승급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