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신하가 왕에게 상소할 때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밀봉하여 올리는 글이다. 1409년(태종 9) 2월에 태종은 대간들이 작은 일에 밀봉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며 봉장(封章)을 금하고 기밀을 요하는 일에 한정하였다. 또한 봉장을 올릴 때는 겉봉에 ‘상전개탁(上前開坼)’이라 쓰고 장무(掌務)가 직접 가지고 가서 올린 후 재결(裁決)을 기다리고 서리(書吏)를 시켜 간접적으로 정장(呈章)하지 못하도록 정식(定式)을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