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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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심(奉審)

서지사항
항목명봉심(奉審)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단(壇), 묘(墓), 사고(史庫), 산릉(山陵), 침묘(寢廟), 태실(胎室)
분야용어해설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명을 받들어 왕실의 침묘(寢廟)·산릉(山陵)·단(壇)·묘(墓)·태실(胎室)·비석·사고(史庫)·영정 등을 보살피고 점검하던 일.

[내용]
매년 설날 아침과 한식에 하는 정기 봉심과 유사시에 하는 임시 봉심 두 종류가 있었다. 왕릉의 봉심에는 풍수를 살피는 일도 포함되었다. 특히 왕릉을 봉심하는 일은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왕명이 있으면 누구나 해야 했으며, 왕족이 자발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한편, 사직서의 숙직 관리는 5일마다 사직단과 토담을 살피고 점검하였으며,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봉상시 안 신위를 모신 방인 신실(神室)도 살펴서 고칠 곳은 예조에 보고하여야 했다.

[용례]
遣臨瀛大君璆 永膺大君琰 同副承旨鄭軾 于璿源殿 奉審昭憲王后 影幀[『세조실록』 4년 3월 19일]

[참고문헌]
■ 『역주경국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6.
■ 이욱, 「조선후기 기곡제(祈穀祭) 설행의 의미-장서각 소장 사직서 의궤와 등록(謄錄)을 중심으로」, 『장서각』4, 2000.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