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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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박(封駁)

서지사항
항목명봉박(封駁)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낭사(郎舍), 논박(論駁), 대간(臺諫), 대관(臺官), 봉서(封書), 사간원(司諫院), 시정논집(市政論執), 언관(言官)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의 부당한 처사나 명령을 봉함(封緘)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

[내용]
봉박(封駁)은 왕명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으로, 언관(言官)의 직무이며 권한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하성 낭사(郎舍), 조선시대에는 사간원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봉박 내용은 국사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인사(人事)에서는 특히 서경(署經) 문제로 왕과 대간들의 의견이 대립될 때 봉박이 뒤따랐다. 언관들은 봉박을 통해 국가 시책이나 인사 문제에 언론을 행사함으로써 왕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합의에 의한 국정 운영을 추구하였다.

[용례]
司憲府執義韓斯文等上疏曰 (중략) 今之任是職者 固當顧名思義 出納之際 事無大小 參酌於心 其善者宣敭之 其否者封駁之 將順其美 匡救其不逮 則自然君無過擧 國無失政[『성종실록』 18년 12월 3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최승희, 『조선초기 언론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4.

■ [집필자]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