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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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솔(保率)

서지사항
항목명보솔(保率)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보인(保人), 솔정(率丁)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정군(正軍)의 군사 활동을 돕는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합하여 부르는 말.

[내용]
조선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들이 수행하는 군역의 형태는 두 가지였다. 즉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正軍)이 되거나 아니면 정군의 군사 활동을 돕는 봉족(奉足)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봉족은 조호(助戶), 또는 조정(助丁)이라고도 하였는데, 1464년(세조 10) 보법(保法)이 반포된 이후에는 주로 보인(保人)이라고 불렀다. 한편 보인호(保人戶)에는 보인이 되는 호주(戶主) 이외에 호주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을 솔정(率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군의 군사 활동을 돕는 보인과 그 가족인 솔정을 합하여 보솔(保率)이라고 하였다.

[용례]
上御後苑試射 上黨府院君韓明澮侍 上曰 欲設定虜衛 令徵諸道武士 今無一人能射者 雖設衛 將焉用之 明澮對曰 此人等 爲軍士保率 安居田里 規免番上之勞者也 臣意謂 別屬一衛 則有事之日 不無補焉 上曰 如有事 則皆可從征 不必設衛也 兵曹判書柳輊曰 今姑設衛以試之 若無益 則可罷之 上曰 可[『성종실록』 11년 11월 23일]

[참고문헌]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
■ 李載龒, 「朝鮮初期의 奉足制」, 『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 一潮閣, 1984.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