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에 정군(正軍)의 군사 활동을 돕는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합하여 부르는 말.
[내용]
조선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들이 수행하는 군역의 형태는 두 가지였다. 즉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正軍)이 되거나 아니면 정군의 군사 활동을 돕는 봉족(奉足)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봉족은 조호(助戶), 또는 조정(助丁)이라고도 하였는데, 1464년(세조 10) 보법(保法)이 반포된 이후에는 주로 보인(保人)이라고 불렀다. 한편 보인호(保人戶)에는 보인이 되는 호주(戶主) 이외에 호주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을 솔정(率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군의 군사 활동을 돕는 보인과 그 가족인 솔정을 합하여 보솔(保率)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