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 보빙사는 회례사와 함께 일본 막부장군(幕府將軍)의 사절에 대한 회답(回答)과 보빙(報聘)의 목적을 띠고 파견한 외교사절이다. 조선전기에는 1399년(정종 1)부터 1409년(태종 9)까지 모두 5회(정종 1, 태종 4회)에 걸쳐 막부장군·대내전(大內殿)·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파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는 보빙사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고, 다만 사행의 목적이 보빙이었기 때문에 보빙사라 칭하였으며, 사행의 성격상 회례사와 유사하였다.
② 1882년(고종 19)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그 이듬해인 1883년(고종 20)에 주한 공사 푸트(Foote, L. H.)가 조선에 부임하자, 이에 대한 답례와 양국 간의 친선을 위하여 사절을 파견하였다. 사절은 전권대신 민영익(閔泳翊), 부대신 홍영식(洪英植), 종사관 서광범(徐光範)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절의 일행은 7월 26일 인천을 출발하여 일본을 거쳐 9월 18일 미국 대통령 아서(Arthur,C. A.)를 접견하고 국서와 신임장을 제출하였다. 그 뒤 40여 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외국박람회·공업제조회관·병원·신문사·조선공장·육군사관학교 등을 방문 시찰하였고, 미국 정치와 농사 개량에 대한 지식도 배웠다.
[용례]
ⓛ 前判漢城府事崔龍蘇卒, 龍蘇江華人 (중략) 我太祖二年, 受命報聘于九州節度使源了俊, 刷被虜男婦五百餘口而還[『세종실록』 4년 11월 27일]
② 初五日 敎曰 美國公使賁來國書 隣好旣敦 宜有報聘 協辦交涉通商事務閔泳翊爲全權大臣 協辦交涉通商事務洪英植爲副大臣 使之前往[『고종실록』 20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