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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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절교위(秉節校尉)

서지사항
항목명병절교위(秉節校尉)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서반(西班), 수의교위(修義校尉)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서반(西班) 종6품의 하계(下階).

[내용]
조선 건국 직후에 제정된 수의교위(修義校尉)가 1466년(세조 12)에 이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6품 이상의 무산계는 산계명에 ‘교위’가 쓰일 뿐 아니라 품(品)마다 상·하의 쌍계(雙階)로 되어 있어서, ‘부위(副尉)’라는 칭호가 붙는 단계(單階)의 7품 이하와 구분되었다. 이것은 문산계(文散階)와 마찬가지로 참상(參上)과 참하(參下)를 가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용례]
臣去乙酉年 自振武副尉 至秉節校尉 告身僞造 庚子年內禁衛入屬 壬寅年捷武科 甲辰年爲訓鍊主簿 轉司憲府監察 署經時 僞造告身現露 因亡命 乙巳年被捉 尋蒙宥[『성종실록』 21년 12월 1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집필자] 안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