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 건국 직후에 제정된 수의교위(修義校尉)가 1466년(세조 12)에 이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6품 이상의 무산계는 산계명에 ‘교위’가 쓰일 뿐 아니라 품(品)마다 상·하의 쌍계(雙階)로 되어 있어서, ‘부위(副尉)’라는 칭호가 붙는 단계(單階)의 7품 이하와 구분되었다. 이것은 문산계(文散階)와 마찬가지로 참상(參上)과 참하(參下)를 가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