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공이 있는 하급 관리나 군인에게 상으로, 원사 외에 가산해 주던 특별 근무 일수.
[내용]
‘사(仕)’는 사일(仕日) 곧 관리의 근무 일수를 가리켰다. 상으로 근무 일수를 가산해준 것은, 성중관(成衆官)이나 하급 서리(胥吏)들은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이었다. 잡과(雜科) 취재(取才) 때도 별사를 주었는데, 예컨대 사맹삭에 취재할 때 성적을 통(通)·약(略)·조(粗)·불(不)로 나누어 통의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는 별사 10일을, 약과 조의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는 각각 7일과 4일을 주었다. 그 밖에 상시로 우수한 기술을 익힌 사람에게도 별사 1일을 주었다.
[용례]
今後元仕別仕參祭習樂取才仕相半者 乃得去官 別仕雖多 元仕及參祭習樂取才仕未滿一千五百九十三日者 不解音律一不參祭者 勿許去官[『세종실록』 30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