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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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別仕)

서지사항
항목명별사(別仕)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도기(到記), 거관(去官)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공이 있는 하급 관리나 군인에게 상으로, 원사 외에 가산해 주던 특별 근무 일수.

[내용]
‘사(仕)’는 사일(仕日) 곧 관리의 근무 일수를 가리켰다. 상으로 근무 일수를 가산해준 것은, 성중관(成衆官)이나 하급 서리(胥吏)들은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이었다. 잡과(雜科) 취재(取才) 때도 별사를 주었는데, 예컨대 사맹삭에 취재할 때 성적을 통(通)·약(略)·조(粗)·불(不)로 나누어 통의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는 별사 10일을, 약과 조의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는 각각 7일과 4일을 주었다. 그 밖에 상시로 우수한 기술을 익힌 사람에게도 별사 1일을 주었다.

[용례]
今後元仕別仕參祭習樂取才仕相半者 乃得去官 別仕雖多 元仕及參祭習樂取才仕未滿一千五百九十三日者 不解音律一不參祭者 勿許去官[『세종실록』 30년 5월 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안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