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복갑(法服匣)

서지사항
항목명법복갑(法服匣)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법복(法服)
하위어범홍유성법복갑(凡紅油盛法服匣), 주홍칠법복갑(朱紅漆法服匣)
동의어예복갑(禮服匣)
관련어대례복(大禮服), 법복(法服)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과 비빈(妃嬪)의 대례복을 넣어 보관하는 상자.

[내용]
조선의 왕조가 교체될 때 중국 명나라 사신이 가져오는 조서와 칙서 중에는 하사품 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물목에는 법복(法服)도 포함되어 있다. 법복은 왕과 비빈의 예복을 일컫는 말이다. 주홍칠법복갑(朱紅漆法服匣)·범홍유성법복갑(凡紅油盛法服匣)·주홍예복갑(朱紅禮服匣) 등의 법복갑(法服匣)은 왕의 면복(冕服)과 중궁(中宮)의 관복 등을 넣어 왔던 상자이다. 색은 주홍칠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용례]
硃紅漆法服匣一座線絛銷鑰釘鉸全 凡紅油盛法服匣一箇[『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 [집필자] 윤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