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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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갑(法服匣)

서지사항
항목명법복갑(法服匣)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법복(法服)
하위어범홍유성법복갑(凡紅油盛法服匣), 주홍칠법복갑(朱紅漆法服匣)
동의어예복갑(禮服匣)
관련어대례복(大禮服), 법복(法服)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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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과 비빈(妃嬪)의 대례복을 넣어 보관하는 상자.

[내용]
조선의 왕조가 교체될 때 중국 명나라 사신이 가져오는 조서와 칙서 중에는 하사품 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물목에는 법복(法服)도 포함되어 있다. 법복은 왕과 비빈의 예복을 일컫는 말이다. 주홍칠법복갑(朱紅漆法服匣)·범홍유성법복갑(凡紅油盛法服匣)·주홍예복갑(朱紅禮服匣) 등의 법복갑(法服匣)은 왕의 면복(冕服)과 중궁(中宮)의 관복 등을 넣어 왔던 상자이다. 색은 주홍칠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용례]
硃紅漆法服匣一座線絛銷鑰釘鉸全 凡紅油盛法服匣一箇[『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 [집필자] 윤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