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벌빙(伐氷)은 결빙기(結氷期) 때 강변 인근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역의 하나로 강이나 호수 따위에서 얼음 조각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1449년(세종 31) 5월 26일 시제 때 당상관(堂上官) 이상에게는 얼음을 지급할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청하였다[『세종실록』 31년 5월 26일]. 『대학(大學)』의 ‘벌빙지가(伐氷之家)’에 대한 주(註)에는 벌빙하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으로 상사(喪事)나 제사에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상사에는 얼음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시제에는 쓰지 못하게 하던 것을 이때에 와서 당상관 이상은 시제 중 5월과 8월 더운 때에 빙패(氷牌)를 주어 얼음을 한 장씩 지급받도록 하였다. 5월 초하루부터 7월 그믐까지 한정된 기간에 얼음 신청을 받았다. 빙부(氷夫)는 빙고에 소속되어 얼음 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강에 설치한 동빙고와 서빙고는 조선말기에 민간 운영 체계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