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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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빙(伐氷)

서지사항
항목명벌빙(伐氷)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채빙(採氷)
관련어개빙(開氷), 빙고(氷庫), 장빙(藏氷)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빙고(氷庫)에 저장하기 위해 얼음을 채취하는 일.

[내용]
벌빙(伐氷)은 결빙기(結氷期) 때 강변 인근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역의 하나로 강이나 호수 따위에서 얼음 조각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1449년(세종 31) 5월 26일 시제 때 당상관(堂上官) 이상에게는 얼음을 지급할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청하였다[『세종실록』 31년 5월 26일]. 『대학(大學)』의 ‘벌빙지가(伐氷之家)’에 대한 주(註)에는 벌빙하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으로 상사(喪事)나 제사에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상사에는 얼음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시제에는 쓰지 못하게 하던 것을 이때에 와서 당상관 이상은 시제 중 5월과 8월 더운 때에 빙패(氷牌)를 주어 얼음을 한 장씩 지급받도록 하였다. 5월 초하루부터 7월 그믐까지 한정된 기간에 얼음 신청을 받았다. 빙부(氷夫)는 빙고에 소속되어 얼음 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강에 설치한 동빙고와 서빙고는 조선말기에 민간 운영 체계로 바뀌었다.

[용례]
議政府申 大學伐氷之家註云 伐氷之家 卿大夫以上喪祭用氷者也 左傳古者日在北陸而藏氷 朝之祿位賓食喪祭 於是乎用之 今宗親及大臣之喪 許用氷槃 獨於時祭 不得用氷未便 堂上官以上四仲朔時祭內 五月八月熱時 則賜氷一丁[『세종실록』 31년 5월 26일].

[참고문헌]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집필자]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