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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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립(白笠)

서지사항
항목명백립(白笠)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국상(國喪), 대상(大喪), 부모상(父母喪)
분야문화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주로 국상(國喪) 때와 대상(大喪) 때에 썼던 흰 베로 만든 갓.

[내용]
가늘게 쪼갠 대나무로 흑립(黑笠)과 같이 만든 뒤 그 위에 베를 입혀 희게 만들었는데, 우리 고유의 갓 모양과 비슷하였다. 주로 사대부들이 국상(國喪)이나 부모상(父母喪) 때 사용하였으나,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일반 백성들도 소복을 입고 백립을 썼다.

조선초기부터 국상에서 졸곡(卒哭)을 마친 뒤에 쓴 예에 따라, 『국조오례의』에서도 “대소인원(大小人員)은 졸곡 후에 백립을 쓴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성종대에 들어와, 졸곡 뒤에 왕은 익선관(翼善冠)에 오서대(烏犀帶)를 갖추었고 조정 신하들은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썼으므로, 예복(禮服)은 이미 검은색을 입었는데 편복(便服)만 백색을 입는 것은 예에 서로 어긋난다 하여 백립 대신 흑립을 쓰도록 하였다.

[용례]
紗帽則本無白紗帽 笠則有白笠 且國喪以白衣白笠 行之已久 朝廷之使 亦有着白笠者 毋改舊制[『세종실록』 2년 7월 18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주경국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6.

■ [집필자] 안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