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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의 개성부(開城府)와 조선시대의 한성부(漢城府)에 수취 및 방범을 목적으로 편제한 부(部)의 하위 행정 구역.
[내용]
고려시대 개성부의 행정 구획은 도성을 내·외로 구분하고, 도성 안은 5부(部) 35방(坊)이라는 경계로, 도성 밖은 344리(里)라는 거리로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방은 개별 구역에 대한 명칭이 부과되어 개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리는 거리 단위만 표시되어 개수와 위치를 가늠하기 힘들다. 또한 방이 몇 개의 리로 나누어지는 것인지, 혹은 방과 리가 병렬적으로 배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도성 안은 방제로, 도성 밖은 리로 구분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한편 조선시대 한양으로 도성을 옮긴 후 대체로 개성부의 부·방·리제를 답습하였다. 1396년(태조 5) 한성부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도성 안은 5부 52방이라는 구역으로 구분하였고, 도성 밖은 성저십리(城底十里)라는 거리로 규정하였다. 특히 각 방은 명표(名標)를 세워 지역적 인식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방의 개수는 시대별로 변화되어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개국 초 설치된 52방 가운데 서부의 영견(永堅)·인지(仁智)·취현(聚賢) 3방이 폐지되어 49방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방체제는 영조대 동부 6방, 남부 11방, 서부 9방, 북부 9방, 중부 8방으로 감축하여 총 43방제로 재편되었다. 또한 조선후기에 방의 내부는 다시 여러 개의 계(契)로 편제되었다. 각 방의 계가 1~12개로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나열된 것은 방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방리체계는 축성(築城)과 송충이 방역 등 각종 부역(賦役)에 도성민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금화(禁火)·경수(警守)·야금(夜禁) 등 치안활동에 방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용례]
鰥寡孤獨貧乏之民 年雖豊 猶且稱貸 況今荒歉 必有餓莩 京中五部坊里 搜檢名數以聞[『세종실록』 1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