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왕이 내리는 밀지(密旨)의 내용으로는 역적 및 죄인의 체포나 석방하는 등의 내용을 비롯해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한 것 등이 있다. 밀지를 내리는 대상 역시 제한되지 않아, 죄인 관련의 경우에는 의금부에, 지방의 군사적인 명령 같은 경우는 선전관에게 내려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이외에도 일의 주체에게 직접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중국의 황제도 조선의 왕에게 밀지를 보내어 공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밀지’란 용어는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삼국사기』나 『고려사』에서도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용례]
紞 囚之報觀察使李文源 文源移囚營獄密啓 上遣宣傳官 持密旨 馳至咸鏡監營 逮付捕廳究問 未有端緖 至是時原任大臣義禁府堂上左右捕將 皆請設鞫 從之[『정조실록』 9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