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사면령(赦免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면령이 내리면 용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수한 죄의 경우 사면령이 내리더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범죄는 법전에 기록되어 있다. 『속대전(續大典)』의 무과(武科) 관련 법규에는 여러 천인(賤人)이 몰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나장(羅將)·조졸(漕卒)·일수(日守)·공사천(公私賤) 등이 몰래 과거에 응시하면 모두 수군(水軍)으로 충정(充定)하며, 물간사전(勿揀赦前)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장도(贓盜)조에는 불법으로 국경 밖을 나가서 야인(野人)의 재물을 훔친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국내의 물건을 훔쳐서 그 지역에서 전매(轉賣)한 자는 금물(禁物)을 몰래 판 죄로 논하며 모두 물간사전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역(役)을 피하기 위해 자제(子弟)를 도승(度僧)으로 삼는 가장(家長)의 경우, 장오(贓汚)·도둑의 죄, 과거와 관련하여 뇌물을 쓰는 자, 압량위천(壓良爲賤)하는 자, 금지된 물품을 교역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나라의 금령(禁令)을 어기거나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 내지 못하는 관리 등을 엄중하게 처리할 때 물간사전하는 많은 사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