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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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위관(問慰官)

서지사항
항목명문위관(問慰官)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문위행(問慰行), 문위관행(問慰官行), 도해역관사(渡海譯官使), 역관사(譯官使)
동의어문위역관(問慰譯官), 도해역관(渡海譯官)
관련어통신사(通信使), 대마도주(對馬島主), 왜학역관(倭學譯官), 차왜(差倭)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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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마도주의 환도(還島)를 문위하고 관백이나 도주의 경조사를 치하·조위하기 위하여 대마도에 파견된 사행 또는 사행에 참여한 당상·당하관의 왜학역관. 혹은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문위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관리.

[개설]
조선후기 대마도에 파견한 사행인 문위행에 정사와 부사로 참여한 당상관과 당하관의 왜학역관을 칭한다. 문위행은 총 54회에 걸쳐 파견되었는데 당대 대일외교의 전문가이자 외교담당자인 왜학 당상역관이 정사에 임명되었다. 쌍도해(雙渡海)의 경우에는 2명의 당상관이 파견되었다.

문위관은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문위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관리였다. 한편 중국에서 사절이 왔을 때 단오(端午)·칠석·중양(重陽)·동지(冬至) 등 명절을 당하게 되면 사신일행이 지나는 지역에 관원을 보내 위문하였는데, 이때 파견되었다. 문위관은 예조에서 사신이 지나는 지역의 당하(堂下) 수령을 차함(借啣)하여 차출하였고, 어첩(御帖) 및 예단(禮單)을 마련하였다.

[담당직무]
대마도에 파견되는 문위관은 왜학교회를 거친 자를 당상관에 임명하고, 당하관은 왜학교회 중 그 석차에 따라 뽑았다. 당상관은 왜학교회를 경험하였던 자이며, 당하관은 당해 연도 왜학교회 중에서 그 석차에 따라 임명하였던 것이다.

문위행의 당상관은 통신사행의 상통사에 해당하는데 통신사의 당상역관을 지낸 자는 문위행의 당상관을 지낼 수 있었으나, 단지 문위행의 당상관이나 당하관을 지낸 자는 통신사의 당상역관에 임명될 수 없었고 상통사에 임명될 수 있었다. 문위행의 당상관·당하관에 뽑혀 대마도에 다녀온 역관들은 그 이전이나 이후에 당상역관과 그 외에 상통사·차상통사(次上通事) 등으로 통신사행에 참여한 예가 많이 보인다. 이것은 외교적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차원에서 통신사행과 문위행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문위행이 외교실무를 담당, 추진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춘관지(春官志)』
■ 『탁지지(度支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이훈, 「朝鮮譯官使와 對馬島」, 『조선후기 한일관계사학술강연회 발표요지』 한국사학회, 1991.
■ 홍성덕, 「조선시대 「問慰行」에 대하여」,『한국학보』 59, 1990.
■ 홍성덕,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한일관계사연구』 11, 1999.
■ 田代和生, 「渡海譯官使の密貿易-對馬藩「潛商議論」の背景-」, 『朝鮮學報』 150, 1994.
■ 仲尾宏, 「朝鮮渡海使と對馬島」, 『爪生』 17, 1995.
■ 大場生与, 「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譯官使」, 慶應義塾大學 석사학위논문, 1994.

■ [집필자] 장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