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문외출송(門外黜送)은 조선시대에 죄인을 도성 밖으로 추방하여 도성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 형벌이다. 관직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문외출송의 형벌이 내렸는데, 이 때 관직과 관품을 모두 추탈(推奪)하였다. 중종은 박세후의 죄를 논하는 과정에서 "관작(官爵)을 빼앗고 문외출송하는 일은 예전에는 드물었는데 간신들이 용사(用事)하면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수년 후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도 문외출송은 조종구법(祖宗舊法)이 아니라 연산군대 새로 세운 법이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문외출송은 연산군대에 시작된 새로운 형벌로 16세기에는 군신(君臣)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록을 검색하면 ‘문외출송’이 연산군대부터 검색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