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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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사(文選司)

서지사항
항목명문선사(文選司)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이조(吏曹)
관련어고공사(考功司), 고신(告身), 고훈사(考勳司), 증직(贈職), 취재(取才), 속사(屬司)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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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문관·잡직의 임명과 증직(贈職) 등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조(吏曹)의 속사.

[개설]
문선사는 이조의 속사 중 하나로, 종친이나 문신의 임명, 녹패(祿牌)나 문과 급제자 등에 대한 교지(敎旨)의 발급, 관원의 취재(取才)개명(改名) 등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1405년(태종 5)에 설치되었고 1894년(고종 31)에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문선사는 1405년 3월 태종의 육조(六曹) 중심의 국정 운영 도모와 관련되어 이조 등 육조를 정3품아문에서 정2품아문으로 격상하여 정책기관으로 삼고 육조의 구체적인 업무와 속사 및 속아문(屬衙門) 규정을 정하면서 설치된 이조의 속사이다[『태종실록』 5년 3월 1일]. 속사란 각 조에 부속된 하급 관청을 말한다. 이조의 속사로는 문선사와 함께 동시에 설치된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다.

[조직 및 역할]
문선사는 이조에 소속된 정5품의 정랑(正郞) 1명과 정6품의 좌랑(佐郞) 1명이 관장하였으며, 예하에 이속(吏屬)인 영사(令史)가 소속되었다[『문종실록』 2년 2월 6일]. 문선사가 관직 제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이를 주관하는 정랑이나 좌랑의 임명에 신중을 기하였다.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간(臺諫)이 탄핵하였고[『태종실록』 11년 4월 14일], 만약 정랑 등이 대간의 탄핵을 받으면 그 책임을 지고 이조의 당상관이 피혐(避嫌)하며 사직을 청하기도 하였다[『태종실록』 17년 12월 9일].

문선사는 종친이나 문관·잡직(雜織)의 임명과 증직을 주 업무로 하였다. 종친과 관련해 왕손(王孫)은 10세에 봉작하며, 종친은 15세에 관직을 부여하였다. 이조 판서를 비롯해 참판의 인사를 주도하였고 승지의 차출이나 규장각 제학 또는 직제학과 부제학, 의금부나 춘추관·경연·성균관의 관원 등 주요 문신의 인사를 주관하였다.

증직은 종친이나 문·무관으로 실직(實職) 2품 이상의 관원에 대해서 부여하였으며, 의빈(儀賓)이나 종친, 국구(國舅) 등을 비롯해 효행이 특이한 자에게도 증직을 부여하였다.

문선사에서는 그 밖에 관원 임명장인 고신(告身) 발급을 주도하였고, 녹봉과 관련하여 매년 1월에 녹패(祿牌)를 발급하였으며, 문과 급제자에게는 홍패(紅牌)를 주고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를 발급했다. 또한 책례도감(冊禮都監)이나 가례도감(嘉禮都監)·존호도감(尊號都監) 등 각종 임시 관서인 도감이 설치되면 업무를 담당할 관원을 차출하였다. 과거시험이 시행될 때 시관(試官)을 차출하였고,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관원으로 차출하거나 의례 진행을 주관하던 인의(引儀) 등의 취재도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문선사는 관원의 개명 관련 사무, 뇌물을 받았거나 윤리와 관련된 죄를 지은 관원의 명단인 장오패상인녹안(贓汚敗常人錄案)의 관리를 맡았다. 이는 모두 관직의 제수와 관련된 업무였다.

[변천]
1783년(정조 7) 12월 26일 왕은 자신이 주관하는 친향(親享) 때 참여하는 제관(祭官)의 명단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차후에는 친향과 섭향(攝享)을 가리지 말고 속절제(俗節祭)와 삭망제(朔望祭) 등 모든 제사의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의 명단을 문선사의 등록(謄錄)에 수록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1894년(고종 31) 이조가 혁파되면서 그 소속인 문선사 역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집필자]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