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중국에서 사신의 파견을 알리는 패문(牌文)이 이조에 도착하면, 즉시 2품 이상으로 임명되는 원접사와 당하 문관인 문례관(問禮官)을 선발하여 국경인 의주로 파견하면서 사신 접대 준비가 시작되었다. 문례관은 의례 관련 서적에 통하고 외교문서 작성에도 능해야 했으며, 때로는 사신과 함께 시문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했다. 문례관은 업무가 많고 외방에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가한 직책을 맡고 있는 문관으로 임명하였는데, 당하관이라도 너무 낮은 관직자는 피하여 4품 정도의 관원에게 맡겼다.
문례관은 사신과 대면하여 차후의 의례 절차를 논의하고 조정하여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때로는 양국 간의 의례 차이로 중국 사신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가능한 한 사신에게 절차를 묻고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문례관은 당하관으로 실무를 담당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품계가 높으면서 통역을 담당하던 역관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