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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93년(태조 2) 정도전(鄭道傳)이 이씨 조선 창업의 공을 찬송한 것으로, 특히 문덕(文德)을 기린 신악(新樂).
[개설]
「문덕곡(文德曲)」은 1393년 7월에 정도전이 태조의 문덕을 찬양하고자 「몽금척(夢金尺)」·「수보록(受寶蘿)」과 함께 지은 노래로, 이후 악장으로 불렸다.
처음에는 한시였다가 후에 무악화(舞樂化)되었다. 춤과 함께 노래되면서 무악에 맞추기 위하여 현토를 수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춤은 춤이라기보다 노래를 부르기 위한 정재(呈才)라 할 수 있다. 후에는 한양 신궁, 즉 경봉궁에서 거행되는 연희에서 연주되기도 하였고, 의정부연조정사신악(議政府宴朝廷使臣樂) 등의 연례악(宴禮樂)으로도 사용되었다.
성종 때 나온 『악학궤범』에 「문덕곡」의 가사가 실려 있고 현재까지 전하지만, 음악은 전승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시대 정재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순조 때나 고종 때의 문헌에서는 「문덕곡」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내용 및 특징]
정도전이 태조의 문덕을 찬미하여 지어 올린 노래를 중심으로 궁중에서 연행되던 향악정재의 하나이다. 즉 「소포구락령(小抛毬樂令)」에 맞추어 여기(女妓)가 춤을 추며 「문덕곡」의 악장을 부른다. 신악(新樂) 가운데 「몽금척」과 「수보록」은 죽간자(竹竿子)를 사용하는데, 「문덕곡」은 교방가요(敎坊歌謠)와 같이 죽간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길에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문덕곡」의 노래는 개언로장(開言路章)·보공신장(保功臣章)·정경계장(正經界章)·정례악장(定禮樂章)의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토를 수반한다. 개언로장은 언론의 길을 널리 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공신장은 건국에 힘쓴 공신을 계속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경계장은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고 함부로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정례악장은 예악을 바로잡는 것이 질서 구현의 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무덕곡(武德曲)」은 실제 일어난 일들을 예로 들어서 태조를 칭송하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문덕곡」은 위의 네 악장을 통하여 태조가 장차 베풀어야 할 덕치(德治)를 다루고 있다
[의의와 평가]
「문덕곡」은 향악정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에는 당악곡인 「소포구락령」을 쓴 점이 특이하다. 춤의 구성이 성기고 소박하며, 의물(儀物)을 사용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왕이 환궁하는 날에 그 대가(大駕)를 맞을 때 길에서 춤추며 노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춤이라기보다는 노래를 부르기 위한 정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정재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