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공·사문서 중 개인의 재산과 권리의 수수와 관련된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
[내용]
문서는 고려~조선에 걸쳐 관문서·사문서·외교문서 등에 다양하게 쓰인 포괄적인 용어인데, 이를 세분하면 문기(文記)·문권(文券)·문자(文字)·문계(文契) 등이 문서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다. 즉 문서가 포괄적인 용어인데 반하여 후자의 용어들은 문서에 비해 용례가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중 문권은 『고려사』나 초기 『조선왕조실록』의 용례를 보면 주로 노비나 토지의 매매문기, 차용증서나 계약 서류에 사용되었다. 또 『유서필지』에는 ‘문권류’라는 분류명으로 가사문권·전답문권·노비문권·산지문권 등을 나열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노비·토지류의 매매문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기·문권·문자·문계 등의 용어가 실제 문서생활에서 의도적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용례]
漢城府啓 今日西邊行幸時 盜入前縣監韓悅家 竊財物 請搜捕 從之 悅妻娚李思琛居悅家比隣 搜出時潛入悅家 竊文券箱 而火其家[『연산군일기』 10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