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권(文券)

서지사항
항목명문권(文券)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문계(文契), 문기(文記), 문자(文字)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공·사문서 중 개인의 재산과 권리의 수수와 관련된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

[내용]
문서는 고려~조선에 걸쳐 관문서·사문서·외교문서 등에 다양하게 쓰인 포괄적인 용어인데, 이를 세분하면 문기(文記)·문권(文券)·문자(文字)·문계(文契) 등이 문서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다. 즉 문서가 포괄적인 용어인데 반하여 후자의 용어들은 문서에 비해 용례가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중 문권은 『고려사』나 초기 『조선왕조실록』의 용례를 보면 주로 노비나 토지의 매매문기, 차용증서나 계약 서류에 사용되었다. 또 『유서필지』에는 ‘문권류’라는 분류명으로 가사문권·전답문권·노비문권·산지문권 등을 나열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노비·토지류의 매매문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기·문권·문자·문계 등의 용어가 실제 문서생활에서 의도적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용례]
漢城府啓 今日西邊行幸時 盜入前縣監韓悅家 竊財物 請搜捕 從之 悅妻娚李思琛居悅家比隣 搜出時潛入悅家 竊文券箱 而火其家[『연산군일기』 10년 8월 22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유서필지(儒胥必知)』
■ 최승희, 『(증보판)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