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 무당은 주로 여자, 즉 무녀(巫女)로 활인서(活人署)에 소속되어 신공(身貢)인 신포세(神布稅)를 냈다. 조선전기까지도 가뭄이 심하면 무녀들이 소경이나 승도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에 동원되어 비를 빌었다. 그러다가 중종 때에 와서 무녀가 궁액(宮掖)을 드나들며 푸닥거리 하는 것을 사헌부(司憲府)에서 추국하여 죄를 주었다.
1743년(영조 19)에 작성된 『수교신보(受敎新補)』에는 궐 안에 들어와 곤의(袞衣)를 입고 신사(神祀)를 설행하는 무녀는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한다[巫女冒入闕內潛着袞衣設行神祀者 絶島定配]는 조항이 보인다. 이 조항은 1698년(숙종 24)에 정한 것으로, 1744년(영조 20)에 폐기되었으나 법 조항의 폐기가 그런 행위를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단지 무속 행위는 도성민들의 일상 삶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국초 이래로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법 적용 방식을 택해 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