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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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巫女)

서지사항
항목명무녀(巫女)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무당(巫堂)
관련어무녀세(巫女稅), 무녀안(巫女案), 무녀포(巫女布)
분야문화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무속 신앙의 신을 모시거나 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여자 무당.

[내용]
조선시대 무당은 주로 여자, 즉 무녀(巫女)로 활인서(活人署)에 소속되어 신공(身貢)인 신포세(神布稅)를 냈다. 조선전기까지도 가뭄이 심하면 무녀들이 소경이나 승도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에 동원되어 비를 빌었다. 그러다가 중종 때에 와서 무녀가 궁액(宮掖)을 드나들며 푸닥거리 하는 것을 사헌부(司憲府)에서 추국하여 죄를 주었다.

1743년(영조 19)에 작성된 『수교신보(受敎新補)』에는 궐 안에 들어와 곤의(袞衣)를 입고 신사(神祀)를 설행하는 무녀는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한다[巫女冒入闕內潛着袞衣設行神祀者 絶島定配]는 조항이 보인다. 이 조항은 1698년(숙종 24)에 정한 것으로, 1744년(영조 20)에 폐기되었으나 법 조항의 폐기가 그런 행위를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단지 무속 행위는 도성민들의 일상 삶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국초 이래로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법 적용 방식을 택해 온 것으로 보인다.

[용례]
時 巫女石乙非 稱國巫 出入宮掖 或禳災 或祈恩 無所不爲 凡宮禁財貨 以至御衣 多歸其家 至是 憲府推鞫罪之 時人稱快 但臺官 以御衣處置爲難[『중종실록』 10년 윤4월 18일]

[참고문헌]
■ 『수교신보(受敎新補)』

■ [집필자]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