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개인이 지방 수령·관찰사·중앙관청 등에 민원(民願)을 호소하는 양식 중에서 두 명 이상이 연명(聯名)으로 올리는 문서 양식.
[내용]
개인이 관부(官府)에 대하여 청원하는 문서를 『유서필지(儒胥必知)』에서는 소지(所志) 또는 소지류로 지칭하는데, 실제로는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등장(等狀) 역시 그중 하나로서, 소지를 올리는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경우 이를 등장이라 한다. 그러므로 등장에는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연서(連書)하고 수결(手決)을 하는데, 연서한 사람들 중 일부는 수결을 생략하기도 한다. 등장은 어느 신분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양식이었고, 내용 또한 청원을 포함하여 개인 간의 소송 등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포괄하여 사용 범위가 매우 넓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초기부터 등장이라는 용어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현존 고문서에서는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고종대까지도 등장이 남아있다.
[용례]
持平李永垠將本府議啓 忠淸道觀察使 因其道百人等狀 仍等不遞 此門一開 則効此者多 臣等以爲不可[『세조실록』 5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