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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수행하여 외교 실무 및 교역을 담당하였던 중국 사행원의 일원.
[내용]
두목은 조·중 관계에서 일명 ‘근역(跟役)’·‘가정(家丁)’이라 하여 사신을 따라오는 사행원의 일원으로 조선사행의 자제군관(子弟軍官)과 유사한 형태였다. 조선에서는 ‘근수(跟隨)’와 구분되거나 혼용되었는데 간혹 ‘근수두목(跟隨頭目)’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명대에는 사신을 제외한 사행원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에 파견이 결정된 사신은 정규 사신단 이외에 별도의 수종 인원을 구성하였는데, 주로 자신의 가신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기타 요동을 거치며 별도의 두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규정화된 인원수는 없지만, 명대에는 최대 33명까지 왔다. 명대의 두목으로 조선에 왔던 인물 중 나중에 사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에서는 두목을 사행원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접대하기 위하여 사역원의 차비관(差備官) 4명을 차정하고, 두목 각 1명에게 기마(騎馬) 1필, 마부 1명을 배정하였다. 명대에 두목은 주로 조선에 파견된 기간 동안 태평관과 남별궁 인근에서 조선인과 교역을 담당하였다. 교역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일반적인 교역 거래와 달리 높은 값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별도의 선물을 요구하여 조선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청대에도 두목은 교역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