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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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東班)

서지사항
항목명동반(東班)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문관(文官), 문신(文臣)
관련어양반(兩班), 서반(西班), 무반(武班), 조참(朝參)
분야용어해설|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문관(文官)의 반열, 곧 문반(文班)을 달리 이르던 말.

[개설]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념에 의거하여 의례를 정비하고, 그에 맞추어 왕과 군신이 정기적으로 알현하는 조참 등 각종 의식을 거행하였다. 동반은 그중 조참에서 근정문(勤政門) 앞 중앙에 좌정한 왕을 알현하고 하례할 때, 동서로 나뉜 백관의 반열 가운데 동쪽에 선 반열을 말한다. 동반에는 조선시대 문반의 최고위직인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하 700여 관직이 망라되었다. 동반은 서반과 함께 양반이라고 통칭되기는 하였지만,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난 숭문경무(崇文輕武) 경향과 더불어, 국정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 등과 그에 편제된 소수 문과 출신의 당상관(堂上官)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서반을 압도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매월 네 차례 곧 5일·11일·21일·25일 아침에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이 모여 왕을 알현하고 정사를 논의하는 조참을 행하였다. 이때 왕은 근정문 중앙에 놓인 의자에 남쪽을 향하여 좌정하고, 백관은 홍례문 밖 영제교(永濟橋) 북쪽 길의 동편과 서편에 품별·위차별로 정렬하였는데, 동반은 바로 이 동편에 정렬한 반열을 가리킨다. 이러한 배치는 비단 조참 이외에도 조하(朝賀) 등 각종 의식에도 적용되었다.

이때 동반과 서반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정1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모든 문관과 무관이 망라되었다. 조선 건국 당시인 1392년(태조 1)에는 동반에 문하부(門下府)의 영사(領事)·좌시중(左侍中)·우시중(右侍中)과 삼사영사(三司領事) 각 1직 이하 540여 직이 있었다. 이후 1894년(고종 31)에 관제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기 전까지 관아의 설치·폐지·통합에 따른 정직(正職)의 설치·혁파·증감, 체아직(遞兒職)·무록직(無祿職)의 설치·증감에 따라 수시로 개변되면서 운영되었다. 이 중 정직은 1402년(태종 2)에는 520여 직, 1418년(세종 즉위)에는 570여 직, 1466년(세조 12)에는 560여 직으로 변경되었다. 그 뒤 1484년(성종 15)에 수효가 일정하지 않은 종친부 등 관직을 제외하고 510여 직으로 조정되어, 체아직 96직·무록직 95직과 함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표 1과 같이 700여 직으로 법제화되었다(구체적인 관직은 ‘문반’ 참조).


『경국대전』에 수록된 이러한 규정은 후대로 계승되었으나, 비변사·유수부 등의 설치, 제시·감 등의 강등과 함께 20여 직이 증치되고 50여 직이 감소하여 『속대전(續大典)』이 제정된 1747년(영조 22)에는 650여 직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규장각 등에 20여 직이 설치되면서 1785년(정조 9)까지 670여 직으로 늘어났으며, 이후에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수반된 근대식 관제 개혁으로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되기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변천]
동반은 1392년(태조 1) 조선의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조참을 계승하면서 시작되고 정착되었다. 이때 동반과 서반 모두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관원이 참여하였다. 이후 조참에 참여한 동반과 서반의 수와, 그 진행 과정 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런데 1429년(세종 11)에 상정된 상참의(常參儀)를 살펴보면, 동반에 속한 병조·형조·공조의 판서·참판·참의·정랑·좌랑 등을 서반에 배정하여 반열을 이루게 하고 있다. 즉 동반에는 의정부·이조·호조·예조·예문관·한성부·사헌부·집현전의 정1품관~종6품관이 정렬하고, 서반에는 부원군과 삼군부·돈녕부·병조·형조·공조의 종1품관~종6품관이 정렬하도록 조정하여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때의 상참 참가 대상 관직을 보면 동반은 정1품관~종6품관이 모두 망라된 데 비해, 이처럼 동반의 일부 인원을 서반에 배정하였는데도 여전히 동반이 서반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상참 때의 반열 조정은 그 40여 년 뒤의 자료이기는 하나 1466년(세조 14) 5월에 조참에 참여한 사람이 동반은 182명, 서반이 65명이라는 기록[『세조실록』 14년 5월 1일]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문반의 수가 무반보다 많고, 또 무반은 파문(把門) 등의 근무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참 때도 상참과 같이 동반인 병조·형조·공조의 관리와, 병조·형조·공조 속아문의 관리를 서반에 배정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1466년 조참에 참여한 동반과 서반의 수적 차이가 현격하고, 오위(五衛)의 무관을 포함한 서반은 정직만도 834직이나 되었으며, 또 동반과 서반은 문반과 무반의 동의어로 인식·호칭된 점 등에서 상참과는 달리 순수한 문반과 무반이 반열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반은 조선 개국과 함께 정립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수반된 관아·관직의 대대적인 개편 때까지 계승되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집필자] 한충희